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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용. 청주시 서원구 구룡근린공원 전경. |
충북 청주시 구룡공원이 개발 찬반 진통 끝에 아파트를 품은 민간공원으로 거듭난다.
청주시는 서원구 개신동 산 104-4 일대의 구룡공원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두진건설·리드산업개발·아리산업개발·대산산업개발 등 4개 업체로 구성된 '구룡개발 주식회사'가 구룡터널 북쪽을 매입해 포스코더샵 1191세대를 짓는다.
다음 달 1일 착공해 2025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 35만1334㎡ 중 28만3004㎡는 공원시설로 조성된다.
1985년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된 구룡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막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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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간 업체가 전체 부지를 매입한 뒤 30%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시설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적어도 공원부지 70%를 난개발에서 막을 수 있다.
구룡공원은 지난해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관 거버넌스 협의 하에 1구역만 민간 개발 대상지로 결정됐다.
지난해 6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현재 62%대의 토지 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민간 개발에서 제외된 구룡공원 2구역(83만5074㎡)은 청주시가 순차 매입해 도시공원으로 보존한다. 나머지 32만235㎡는 지난해 7월 일몰제 적용을 받아 도시공원에서 해제됐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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