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카이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등록됐다. 2010년 티웨이항공 이후 5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유스카이항공㈜이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신청, 등록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교육생 모집홍보에 활용금지' 등 조건부 등록이며, 운항 개시 허가는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유스카이항공이 실제 취항까지 ▲항공기 형식증명(항공기 기술기준 적합 검사) ▲항공기 도입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안전운항체계 검사) 등의 과정이 남아 있다.
운항개시 예정일은 오는 8월31일이다. 하지만 이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스카이항공은 사업개시 전 운항증명(AOC)을 취득해야 하며, 항공기 등록 후 운항·정비 및 여객운송본부가 상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에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등록 조건을 설명했다.
한편 항공운송사업 종류는 국제(51석 이상 3대)·국내(51석 이상 1대)·소형(50석 이하 1대) 운송사업이 있으며, 유스카이항공이 신청한 사업은 50인승 이하 소형항공운송사업이다.
유스카이항공은 국내 최초 50석의 소형 여객기인 CRJ-200과 700 제트기 4대를 도입해 김포와 울산, 제주, 양양 노선 등에 항공기를 투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등록된 국제·국내 운송사업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 티웨이, 에어인천(화물전용) 등 8개사이며, 소형 사업자는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헬리코리아, 삼성테크윈, 블루에어 등 5개사가 등록돼 있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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