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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와 통폐합 전문대 정원 감축 완화

앞으로 일반대와 통합되는 전문대(수업연한 2년인 과 보유)의 입학정원 최소 의무감축 비율이 현행 60%에서 55%로 완화된다.

또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폐합되는 경우 기존에 따로 설정하지 않았던 전문대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비율을 50%로 제한해 전문대가 통합대학에서 편제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간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대학의 통·폐합을 활성화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운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일반대와 수업연한이 3년인 과를 보유한 전문대가 통폐합되면 전문대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이 현행 4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완화된다.

일반대와 수업연한이 4년인 과를 둔 전문대가 통폐합되면 전문대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이 현행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된다.

전문대 입학정원 3분의2 이상이 일반대에 통합돼 전문대의 과 일부가 존치하는 형태의 '부분통합'의 기준도 신설했다.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감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통폐합되는 전문대 범위도 확대된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기능대학과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5월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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