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절차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해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을 국·검정 혼용 체제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재수정 고시 관련 행정예고를 16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이다. 재수정안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후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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