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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안전 사각'…캠핑장 200여 곳 성업중

충북에 민간 야영장 200여 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등록업체는 단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등록업체라도 별다른 안전기준이 없어 강화도 캠핑장 화재와 같은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충주 2곳, 제천 4곳, 단양·진천 각각 1곳씩 총 8곳의 야영장이 오토캠핑장과 일반 야영장으로 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다.

나머지 200여 곳은 미등록 시설로 유예기간인 오는 5월31일까지 등록하면 이후부터 정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야영장 등록기준이 시설에만 맞춰있고,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은 없다는 점이다. 특히 야영장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점검 대상도 아니다.

오토캠핑장의 경우 자동차 1대당 텐트를 칠 수 있는 50㎡ 이상의 용지와 상하수도시설, 화장실, 전기시설 등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다. 일반야영장은 이보다 간단해 15㎡ 이상 부지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

시설기준만 있다 보니 야영 장비 일체를 빌려주는 강화도 '글램핑장'처럼 인화성 재질의 텐트를 사용하거나 전열기구 등 전기시설을 설치해도 이를 제재할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당연히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없어 화재 발생 때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충북도학생종합수련원도 최근 진천에 글램핑 텐트시설 17동을 마련했다. 이 텐트도 겨울 전기장판을 연결할 수 있는 전기시설이 있지만, 소화기는 텐트 당 1개씩만 비치돼 있다.

다행히 방염 처리된 텐트를 사용해 화재에 대비했지만, 민간 야영장은 이 같은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야영장 관리·감독권이 있는 일선 시·군은 등록유예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가도 각종 위험 발생 요인을 규제할 기준은 없다고 난감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텐트 속에 취사시설을 꾸며 놓고 영업을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 명령을 할 근거는 없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설 등록기준만 있을 뿐 안전기준은 없다"며 "야영장 점검 과정에서 위험 요인을 발견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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