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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도입 '없던 일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행된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보수체계 합리화의 자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이 방안에는 2016년도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는 제외하도록 하고 평가 제외로 인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이행기간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기한 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기로 한 2017년 총 인건비 동결 등 페널티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 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조치로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돌아가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유지 또는 변경을 기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공운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한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과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도 함께 수정, 의결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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