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도시인 행복도시에 이어 청주시 등 주요 도심 차량의 최고 제한 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시부 속도하향 필요성에 대한 국민공감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 순회 ‘속도하향 50-30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세미나는 오는 28일 제주시를 시작으로 9월까지 청주, 수원, 고양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도시부 속도하향은 차량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하되, 보행자가 많은 생활도로 등은 30km/h로 조정하는 정책으로, 대부분의 교통안전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만 제한속도 60km/h 운영 중이며, OECD는 이를 50km/h로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반면 세종시 신도시인 행복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요 간선도로 이용차량의 최고 제한 속도를 50km/h로 제한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5년(2011년~2015년)간 도시부 도로에서 전체 사고의 71.9%, 사망자의 48.6%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도시 내 교통사고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도시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시부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60km/h →50km/h) 후 교통사고 및 사망자수가 20~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미나는 지난해 서울·부산 등 7대 특·광역시 대상 순회 세미나에 이어 수원시, 고양시, 춘천시, 천안시, 청주시, 전주시, 순천시, 창원시, 제주 등으로 인구 100만 이상(수원, 고양) 도시 및 도별 거점 도시들이다.
정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도시부 속도를 합리적으로 하향,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행복도시는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춰 시행하고 있다"며 "보행자 통행이 많은 BRT정류장 주변 등에서의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연 syp20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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