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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얼룩진 우수 중소기업 지원제도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신제품인증제도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R&D 지원과 관련, 각종 비리를 저지른 전·현직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심사에 관여해 특정업체가 신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등으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전 수석연구원 이모(61)씨와 전 행정자치부 공무원 안모(61)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산자부 공무원 김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와 안씨는 "산자부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A사의 CCTV 기술을 신제품 인증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2015년 4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A사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산자부 인증산업진흥과에서 근무했던 김씨에게 지인 7명을 A사 신제품 인증 평가위원으로 선정해달라고 부탁, 김씨는 평가위원 인력풀에 등록되지도 않은 4명을 신규 등록 시킨 뒤 7명 모두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했다.

결국 미리 섭외된 7명의 위원이 심사에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면서 A사 제품은 신제품 인증을 통과했다.

신제품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제품을 정부가 인증해 초기 판로 지원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 업무를 위임받고 있다.

신제품 인증을 받은 업체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 대상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이씨 등은 이같은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업체가 적지 않은 것을 알고 브로커 역할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중소기업청의 R&D 지원 사업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공무원 송모(34)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경기중기청 공무원 신모(6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R&D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사기) 등으로 중소기업 대표 강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R&D사업 '현장평가' 담당부서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에서 근무했던 송씨 등 3명은 중소기업 대표 강모(48)씨가 R&D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정보 등을 알려주고 2011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30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 거래하지도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1억7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송씨 등에게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다른 업체의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돕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겨 송씨 등에게 뇌물로 준 혐의다.

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함께 근무하다 컨설팅 업체를 차린 이모(32)씨에게 직원만 접근 가능한 관리자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직원 허모(32)씨가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이씨는 관리자사이트에 접속해 R&D사업 신청업체 현황과 평가결과 등을 다운로드 받아 영업에 이용한 혐의로 허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신제품인증절차에 관한 전국 최초 수사사례로서, 관련자 및 법인 15명을 기소해 수사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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