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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첫마을 1단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23일 입주민이 금강변 유리창을 청소하고 있다. 세종시 첫마을 1단계 아파트는 연기군 남면 나성리와 송원리 일원에 224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
충북 청주 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 스스로 새집증후군 예방 작업을 한 사례는 거의 없어 입주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관련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나 충북 지역 시군은 거의 손을 놓고 있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율량2지구 대원 3차 아파트 789세대 입주에 이어 대농지구 지웰시티 2차 아파트 1956세대가 6월에 입주하는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준공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동남지구(1만4470세대), 방서지구(3684세대), 호미지구(1281세대), 비하지구(1499세대), 청주테크노폴리스(3272세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9545세대), 사천지구(3254세대)가 2020년까지 더 건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청주 지역 신규 아파트 중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실내공기질 개선 작업을 별도로 한 곳은 거의 없다.
오송힐데스하임 아파트와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만 건설사가 별도의 비용을 들여 실내공기질 개선 공사를 했을 뿐이다.
실내공기질 개선 작업에는 세대당 5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 공정이어서 비용부담 때문에 아파트 건설 공정 계획에서는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 아파트 실내에 발암물질인 포름 알데히드와 벤젠,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톨루엔과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 등이 적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친환경 마감재 사용이 늘고는 있으나 강력 접착제 등 유해물질 사용은 여전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실내공기질 검사를 통과해야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실내공기질 측정이 날림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데다 지방자치단체도 별 관심이 없어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100세대는 3세대, 100세대를 초과하면 100세대마다 1세대를 임의 선정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싱크대, 신발장 등 모든 가구의 문을 연 채 창문을 닫고 5시간 밀폐한 뒤 30분 동안 측정해야 한다.
하지만 측정업체를 건설사가 임의로 선정하고 비용도 건설사가 지불하고 있어 그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주자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규정대로 밀폐 상태에서 측정했다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면 창문을 열고 다시 측정하기도 한다"며 "어쩌다 입주자 대표 또는 공무원이 입회한다고 해도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청주시청 인터넷홈페이지에는 시의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A씨는 "새집증후군 냄새가 많이 나는데도 공고한 시험성적서를 보면 (결과가)너무 잘 나온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B씨는 "암과 아토피를 유발하는 새집증후군은 정말 무서운 질환"이라면서 "건설사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시가 다시 전문기관에 보내 철저히 검증하는 등 새집증후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준공 전 실내공기질 측정 때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가 입회하도록 하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은 입주자 측의 요청이 있을 때만 참석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공무원 입회 요청이 부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측정업체는 환경부가 고시한 업체여서 공신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관리 강화 요구가 큰 만큼 측정결과를 시가 다시 검증하거나 측정 방법과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개정한 관련 법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했다. 서울 서초구는 정부 권고 기준보다 실내공기질 기준을 강화했고, 부산 기장군과 중구에서는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때 반드시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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