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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영동군 '지역활성화' 지정…300억 지원

충북 단양, 영동군이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각각 300억원씩 지원 받아 지역 활성화에 나선다.

전국적으로 단양, 영동군을 포함해 22개 낙후 시군이 선정됐다.

지역활성화 지역은 성장촉진지역(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도지사가 낙후도 수준을 평가해 도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이들 지역에는 약 300억원의 국비는 물론 예약형 버스와 같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도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강원도 등 7개도 22개 시·군을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활성화 지역은 ▲강원 양양군, 태백시 ▲충북 단양군, 영동군 ▲충남 청양군, 태안군 ▲전북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고흥군, 곡성군, 신안군, 완도군, 함평군 ▲경북 군위군, 영양군, 의성군, 봉화군, 청송군 ▲경남 산청군, 의령군, 합천군 등 22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에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시군당 300억원 범위내 국비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며 "현재 국토부에서 공모를 추진중인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선정 시 지역활성화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가점(5점)을 부여하고, 공모를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지원 등 혜택이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역활성화 지역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해 말 지역활성화 지역 평가기준을 고시했다.

각 도지사는 '지역총생산·재정력지수·지방소득세·근무 취업인구 비율·인구변화율' 등 5개 법정지표와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통해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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