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정부 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부 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한 업체로부터 2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이 업체 직원으로부터 계약 체결 등의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고,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중 일부는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고 관련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라며 "원심의 판단은 정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같은 연구원 소속 연구원 B(51)씨도 1심보다 적은 형량을 받았지만 실형을 면하지는 못했다.
B씨는 납품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5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일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 사실이 3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변경됐고 형량도 징역 2년 6월에 벌금 4000만 원으로 줄었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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