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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을 많이 하는 창업기업에 100%까지 세액을 감면해주는 한편, 중소기업이 고용이나 연구개발에 투자할 경우 중복 세제혜택을 누리는 것도 허용한다. 창업과 고용을 연계시켜 대대적인 세제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는 전체 중소기업의 약 40%에 이르며 고용창출 잠재력이 상당히 높다.
정부는 창업 기업의 고용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고용과 연계한 세액감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창업 중소기업은 5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을 감면받는데, 내년에 창업하는 기업에 한해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의 추가감면을 적용한다. 창업 2년차부터 고용증가율의 50%를 추가로 세액감면하는 방식이다.
만약 2년차 창업기업의 고용증가율이 100%라면, 기본감면 50%에 추가감면 50%를 더해 해당연도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면제받게된다.
다만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이 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등은 10인 이상, 기타 업종은 5인 이상이며, 최소고용인원 미달 기업이 고용을 확대한 경우에는 최소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증가율을 계산한다. 추가감면을 받으면 고용증대세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은 기본 감면율이 초기 3년간 50%에서 75%로 확대된다. 나머지 2년은 50% 감면이 적용된다.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도 25~50% 사이에서 인정된다.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요건을 갖춰 분사하면 창업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아울러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해 기술 우수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증대세제·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R&D 투자를 장려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단, 특별세액감면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고, 고용인원이 감소하면 1인당 500만원씩 축소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중소기업이 100만개 정도 되는데, 이 중 1억원 이상 감면받는 곳은 900개 정도로 0.1% 수준이다"며 "중소기업 중에서도 큰 기업은 감면한도로 혜택이 줄지만,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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