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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고시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하고 4일 고시했다.

고용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이의제기 기간(7월20일~7월31일)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보다 16.4% (1060원) 인상된 금액이다.

시급 7530원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6만240원(8시간 기준)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이다.

고용부는 고시를 통해 지난해와 같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같이 기재하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노동자와 사업주가 일주일의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463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

고용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1차례 회의를 거쳐 노·사가 최종안을 제출했고, 그 결과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의결에 참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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