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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화물차 · 아파트 수재 의연금 지원?

충북도가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화물 자동차와 아파트 주민들에게 수재의연금 지원을 요청, 지원이 이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충북지역은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개인 자동차 침수와 아파트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증평 보강천 침수 화물차주들이 지원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에 도 정성엽 보건복지국장은 14일 전국재해구호협회(협회)를 찾아가 생계형 화물 차주와 공동주택 피해에 대한 이재민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7월 폭우로 침수된 청주, 증평지역 자동차 1천470여대 중 생계형 화물차주 69명에게 수리비 각 500만원과 생계비 각 100만원 등 4억1400만원 지원해달라는 요구다. 

또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와 전기시설 고장 등으로 수일간 이재인 생활을 한 청주시 복대동 지웰홈스·삼일브리제하임·해피라이프A 주민에 대한 지원도 요구했다.

이들 아파트 총 813세대에 50만~100만원씩 총 7억3천200만원을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경유해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침수 화물차주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침수 화물차 등에 대한 지원은 생계지원 차원의 수재의연금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에는 공동주택이나 침수 자동차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이 없어 거주자들과 차주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수재의연금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모은 돈으로, 배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재의연금으로 침수 차량에 대한 지원을 한 선례가 없어 이번 충북도의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금된 이재민돕기 수재의연금 현황은 1만4천591건에 금액은 30억3천만원이다.

박상연  syp20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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