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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학교비정규직노조, 임금 협상 끝

충북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섭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기본급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금협상을 끝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이태의 본부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은 31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열린 단체협약식에서 임금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노사 대표자가 서명한 임금협약서는 11조 14개 항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기본급을 3.8% 인상하고 장기근무 가산금 상한액을 25만원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급식비 8만원 지급도 협약서에 담았다.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3월 1일∼12월 31일로 정했다. 이달 한 달 치를 소급적용한 셈이다.

지난해 10월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임금교섭 수정'을 요구하면서 시작한 교섭은 최근까지 12차례 진행됐다.

도내 초·중·고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교육공무직원)는 6400여 명이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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