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동남택지개발 지구 철거공사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 낸 50대 중장비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31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5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3년 12월 고철업자 김모씨에게 접근해 자신의 사촌동생이 국회의원이고, 시행사인 LH공사 본부장과도 친분이 있어 청주 상당구 용암동의 동남택지개발 지구 철거공사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지난해 3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고철업자 3명으로부터 1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뒤 이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판사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편취 액수도 클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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