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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복합휴양관광단지 사업 '본격화'

보은군이 속리산 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핵심인 ‘휴양·문화시설’ 민간투자자 모집에 본격 착수해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산 3301번지 일원 50만㎡를 민간 자본을 유치해 휴양·문화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민간투자자 유치 성공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밖에 없다.

군은 충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속리산 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보은을 찾는 휴양 관광객에게 다양한 휴양·문화시설을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휴양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민간투자자는 사업구역 내 토지(군유지) 매입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 원형지를 개발하고 휴양문화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사업비의 1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이나 보증서도 예치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년 6개월(군과 협의해 6개월 연장 가능)이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애초 제출한 세부계획대로 개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모든 공급계약과 관련한 사항이 무효가 되고 해당 토지도 원상복구 해야 한다.

그만큼 자금력이 바탕이 되고, 애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업 구성과 제안, 진행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보은군의 기대대로 튼튼한 민간투자자가 사업 제안서를 내고 의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만약 군의 희망처럼 복수의 민간투자자가 사업 참여를 희망한다면, 군은 6∼8명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안서 검토 등을 거쳐 복수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 제안자의 경합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800점(1000점 만점) 이상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생각이다.

신청자가 없으면 1회에 한해 재공모 하고, 그래도 신청자가 없으면 별도의 공고를 시행하지 않고 투자 의향이 있는 업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9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원형지 공급 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군이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형지 개발자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군은 9월 25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해 9월 29일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참여자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7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해 통보할 생각이다.

앞서 오는 29일 오후 3시 속리산면 솔향공원 사무실에서 사업 참여 희망법인(설립예정 법인 포함)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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