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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이용, 회사차린 연구원 징역형

자신들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로 새로운 회사를 차려 운영한 연구원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단독 조현호 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플라즈마 피부 처리장치 개발업체 대표 A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대전 유성구에 있는 회사에서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며 치료와 미용 목적의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2013년 퇴사한 뒤 플라즈마 피부 처리 장치 개발, 판매하는 업체를 설립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던 회사에 처우에 불만을 품고 회사에서 개발해 특허 출원을 준비하던 기술로 특허를 등록하고 장치를 개발, 판매한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해당 기술이 이미 특허발명과 학회논문 등에 게재된 공지 기술을 재현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의 기술은 피해 회사 제품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현호 판사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이 선행 기술들과 차별화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고 피해회사는 피고인들의 이름으로 발명신고서를 준비한 점에 비춰 볼 때, 공지기술을 재현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조 판사는 또 "피고인들이 해당 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순차적으로 퇴사한 뒤 회사를 설립 또는 입사하고 설립된 지 두 달도 안돼 특허 출원한 점, 두 회사의 기술이 유사한 점 등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 회사와 합의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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