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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 롯데 카드로도 경차 유류세 환급"

다음달부터는 롯데·현대카드로도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류구매카드로 주유 외에 일반 쇼핑도 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23일 안내한 유류세 환급 규정에 따르면 유류구매카드 발급 카드사는 기존 신한카드 1곳에서 롯데카드와 현대카드 2곳이 추가됐다. 유류구매카드 신청·발급은 오는 9월부터 가능하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 미만인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와 같은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했을 때 유류세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다. 주유때 ℓ당 환급액을 차감한 후 청구된다.

연간 환급 한도는 당초 10만원이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4월부터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인상 후 4~7월 경차 유류세 환급액은 133억원으로 전년동기의 80억원보다 66%(53억원) 증가했다는 게 국세청 측 설명이다. 환급 혜택을 받은 경차 소유자도 27만명으로 전년동기(21만명)에 비해 6만명 늘었다.

또 유류구매카드로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도 가능해진다.

다만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로 사용해 환급 받았다면 환급세액과 함께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토해내야 한다. 환급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

장동희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장은 "이번 조치로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자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서민들의 가계 부담도 덜어주는데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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