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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가 특별한 이유없이 총장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면서 총장 자리가 비어있는 공주대학교 정문 전경. |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됐던 국립대학교 총장 직선제가 부활한다.
공주대학교를 비롯해 현재 총장이 공석인 대학 중 지난 정부가 별다른 임용제청을 하지 않았던 대학의 경우에는 기존 후보자들의 재심의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이 자유롭게 총장 후보자를 뽑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사업의 연계를 폐지한다.
후보자 선정방식을 바꾼 대학에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항도 없앤다.
대상 사업은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PRIME) 등 7개 사업이다.
현행법상 대학들이 추천위원회(간선제)나 직원들이 합의한 방식(직선제)을 통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총장을 임용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그동안 재정지원사업 대상을 정할 때 간선제를 택한 대학에 가산점을 주면서 직선제를 억제해왔다.
교육부는 향후 관련 절차가 새로 시작되는 대학들이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 전에 후보자 추천이 끝난 5개 대학(금오공대·부산교대·목포해양대·춘천교대·한경대)은 2순위자 임용에 관한 대학 의사를 확인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를 교육부가 임용 제청하지 않고 후보자 재추천도 이루어지지 않은 4개 대학(공주대·광주교대·방송대·전주교대)은 기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인해 대학 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반복되선 안 된다"며 "지난 정부의 적폐로 지적돼 온 문제들은 반드시 해소해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이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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