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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정 ··· 농작물 피해 보상은 '막막'
▲ 청주시 오송읍 일대 수해로 침수된 비닐하우스.

사상 최악의 물난리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지역 농민들은 농업재해로 인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실망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6일 청주시와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 7월 집중 폭우로 인해 청주지역에서 농업재해를 입은 농민은 6천여 농가에 이르고 있다.

이들 농민들은 농경지 유실에서부터 벼, 채소, 고추 등 농작물이 침수되거나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현행 농업재해보상법상 농작물이 수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접적인 보상 규정이 없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다만, 농경지 유실의 경우 일부 복구비와 농작물 피해로 인한 농약대 등 일부가 지원될 뿐이다. 이는 피해 보상이 아닌 농작물 피해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금인 셈이다.

실제로 채소류의 농작물이 3,300㎡(1천평)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약 10만원 정도의 농약대가 지원되고, 같은 면적의 채소밭이 유실 등 완전히 피해를 입은 경우는 대파대로 5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

하지만 이들 농민들이 일정 수준의 농업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이 마저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가족 세대원의 소득조사(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를 확인해 농업외 소득이 농업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아예 지원금 조차 없다.

때문에 청주시가 엄청난 폭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농작물 침수 피해 보상을 기대했던 농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수해피해 조사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피해 보상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 보상을 잔뜩 기대했던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주시 상당구 신 모씨는 "집중 호우로 두 세차례 농작물 피해 신고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통장사본까지 제출했다"며 "이제와서 세대원 중 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한 푼도 지원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따라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참여차지시민연대는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농작물 피해 보상은 거의 없어 보상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실망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기도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수해로 인한 실질적인 농작물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피해보상 관련 민원은 인사 발령 등으로 업무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물난리로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연  syp20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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