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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이카이스트대표 징역 24년 구형

검찰이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 징역 24년형을 구형했다.

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김성진 대표에게 징역 24년, 벌금 428억 50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김씨가 대표로 있는 아이카이스트에 대해서도 벌금 60억원, 자회사 6곳에 대해서도 각각 1억~32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김씨는 매출 규모를 부풀려 투자금을 모으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당초 170억 원으로 알려진 피해규모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240억 원까지 늘어났고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매수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시절 빌게이츠처럼 유명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꿈을 꿨을 수는 있지만 건실한 벤처기업보다 외형만 갖추고 정관계 유력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만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속 재판 중에는 교도관을 회유해 외부와 연락을 취하며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라며 "그동안 제출된 증거 자료는 유죄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범죄 수법이나 피해 규모,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투자유치의 한쪽 면만 보고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라며 사업의 진정성을 인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기술을 적용해 추진한 사업은 진정성은 물론 성공 가능성도 있어 카이스트 벤처1호기업으로 지정된 것"이라며 "기술이 거짓이라거나 편취를 목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벤처 사업의 특성상 자본의 지속적인 투입이 이뤄졌다면 사업은 넉넉히 성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면서도 "결국 사업화에 실패하면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김성진 대표도 최후진술을 통해 "세계 최고의 터치스크린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사기 목적으로 투자유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술의 우수성을 토대로 해외에서 투자 유치 계약을 체결하고 80여 명의 직원들이 똘똘 뭉쳐 일해 이룬 성과를 토대로 투자를 받은 것이지 제 말만으로 투자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순간의 욕심으로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를 인수하고 이에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회초리 맞으면 될 일을 자존심을 지키다 일을 키웠다"라며 "젊은 날 열정과 과욕으로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알리고 가족에게 부끌럽지 않은 가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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