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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산업단지 전경. |
청주시가 시간 선택제 근무방식을 도입하거나 청년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27일 시청에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청주기업인협의회와 '일·생활 균형촉진 장려금'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임신, 육아, 학업 등의 사유로 일주일에 15~30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1년간 1인당 최대 1440만원을, 청주시는 1인당 1회 6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시와 이들 기관은 청년의 정규직 채용을 위한 '청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도 추진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 중견·중소기업에서 청년 인턴으로 최대 3개월 동안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지원금을 준다.
고용노동부는 적금(정부 900만원·기업 400만원·개인 부담 300만원)으로 적립한 1600만원을 2년 후 개인에게 지급한다.
시는 기업에 청년 인턴 기간 중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이번 연계 사업 추진으로 청년과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일·생활 양립형 고용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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