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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법' 국회 통과…주요 내용 무엇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공동캠퍼스 조성근거 마련 ▲개발계획 변경 시 관련 시·도지사 협의 근거 명시 등이다.

먼저 행복도시법 상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해 행안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행복청과 세종시 양 기관이 도시건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한 사무조정안을 법제화했다.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 기능강화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또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행복청장이 사업시행자에게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발계획 변경 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고, 세종시장에게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했다.

또한 행복청이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자문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정기능을 집적화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의 참여와 협력이 보다 활성화 되어 행복도시 건설 효과를 인근지역과 함께 공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공포 후 3개월(내년 1월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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