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원을 사기당할 뻔한 60대 여성이 금융기관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조로 피해를 모면했다.
충북 제천의 유모(61·여)씨가 2일 자칫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을 뻔한 사연은 이렇다.
이날 오전 10시께 유씨에게 강원도 영월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아들을 가장한 전화가 걸려 온다.
거짓 아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채무 보증으로 3000만원의 빚이 있는데 돈을 송금해 달라"는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어 다른 남자가 전화를 걸어와 "아들을 납치해 창고에 감금하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유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눈 앞이 캄캄했다. 아들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생각에 이것이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유씨는 곧바로 제천시 제천시 남천동 제천단양축협 중부지점을 찾아가 매우 불안한 표정으로 적금을 해약해 1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상황은 사기범의 승리로 끝날 분위기였다.
하지만 제천단양축협 중부지점 장금희 대리는 눈치가 빨랐다.
유씨가 불안해 하는 모습으로 적금을 해약하고 1200만원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장 대리는 현금 인출을 잠시 보류하고 112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강저지구대 임춘성 경위 등 4명은 유씨를 설득해 자초지종을 들은 뒤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아들이 걱정된 유씨는 경찰의 설득에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채 계속 현금 인출을 독촉했다.
때마침 유씨의 아들의 휴대전화도 전원이 꺼져있었다.
경찰은 유씨 아들의 직장 연락처 등을 수소문한 끝에 30여분 만에 통화해 성공, 유씨와 연결해 주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금융기관 직원과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유씨의 전재산이다시피 한 1200만원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지켜낸 것이다.
경찰은 거듭 고맙다며 어쩔줄 몰라하는 유씨에게 보이스 피싱 예방요령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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