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이 약 1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영업권 익금산입 누락 사유로 역삼세무서로부터 99억9155만원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합병 당시 신주발행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가액의 차액을 재무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하며 국세청에 신고할 때 이를 세무상 수익으로 미기재했다는 이유다.
셀트리온제약이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3일 오전 10시21분 현재 셀트리온제약은 전일보다 2.16% 떨어진 1만8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모회사 셀트리온도 7만800원으로 0.28% 하락했다.
셀트리온은 징수유예 신청과 피합병 법인의 영업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청구 등 부당성을 입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셀트리온이 부과받은 99억원의 추징금은 자기 자본대비 5.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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