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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 메디톡스 '균주 출저' 공방
▲ 대웅제약 전경.

국내 제약사간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를 상대로 균주 출처를 밝히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보툴리눔톡신의 균주 출처 공개 논란은 앞서 메디톡스 측이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해 촉발됐다.

이번에는 수세에 몰렸던 대웅제약 측이 메디톡스를 겨냥함으로써 사실상 공세로 돌아선 모양새다. 

대웅제약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장 출처가 불명확한 것은 메디톡스의 균주"라며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출처에 대한 증빙을 공개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라"며 강하게 압박했다.

대웅제약은 이날 "메디톡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메디톡스 균주 획득 과정에서 당시 법규정상 문제가 없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메디톡스 균주 문제의 본질과 관계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밝혀야 했던 것은 균주 출처에 대한 근거, 균주 취득과정 합법성,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세가지"라며 "그럼에도 메디톡스는 가장 중요한 균주 출처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않고 1979년에 취득 당시 법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에 합법적이었다는 수년간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메디톡스 오송제2공장 전경.

이어 "메디톡스 논리가 자가당착인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양규환 박사가 귀국했다는 1979년 2월은 보툴리눔 톡신이 의약품으로 개발되기 전이고, 보툴리눔을 고위험병원체로 규제하기 이전이라 위스콘신 주법상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메디톡스는 소유권이 없는 위스콘신 대학 균주를 국내에 반입한 것은 맞지만 국내에 반입한 이후 없었던 균주의 소유권이 생겼다는 주장인 셈"이라고 맞받았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균주 출처의 증빙자료를 공개하고 국가기관의 검증을 받으면 된다"며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수사기관에서 해결할 문제를 왜 사기업끼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기업간 분쟁 해결은 민사소송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메디톡스 측은 오는 30일 대웅제약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라도 대웅제약 관계자, 기자 및 전문가, 규제 당국자들이 참여한 공개 토론에서 명확하게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토론장에서 대웅제약도 나보타 균주의 획득 경위 및 장소, 균주 발견자, 공정 개발자, 그리고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등을 밝혀 객관적이고 과학적 판단 받아 모든 의혹들을 해소하라”고 주장하면서 “메디톡스의 잘못이 있다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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