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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大 BK21+ '장학금 5억원' 부당 지급

BK21플러스 사업을 통해 17개 대학이 이중 소속을 가진 참여 대학원생 230명, 신진연구인력 9명에게 연구 장학금과 인건비 5억 3천여만원을 부당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1개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중 10개교가 지난해 사업비 20% 이상 최대 53.9%를 축소·폐지하는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지원했다.

10% 이상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상한을 두지 않아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및 관리실태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각 대학이 정원감축, 2011년 등록금 동결 이후 재정 여력이 악화돼 재정지원사업비를 사업목적과 상관없이 집행할 가능성이 있고, 교육부는 사업별 목적이 다른데도 획일적인 지표를 활용해 성과를 측정하고 있어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유도하고 재정지원사업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2017년 감사 기획해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예비조사,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감사인원 23명을 투입해 실지감사가 진행됐다.

감사는 감사시점 기준 1년 이상 경과한 연간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BK21플러스,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대학특성화(CK), 특성화전문대학(SCK),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학부교육선도대학(ACE),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평생교육단과대학 등 9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사업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적정성을 중점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9개 사업비 규모는 총 1조 4564억원 규모다.

감사원은 재정지원사업 수혜대학 중 지원규모가 크거나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30개 대학(일반대 25개교, 전문대 5개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했다.

감사결과 사업비 집행 분야에서 14건, 사업관리분야는 10건 등 총 24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집행 분야에서 BK21플러스사업 사업비 집행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소속 참여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의 타기관 취업 등 이중 소속자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참여대학원생에 대해서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했는데, 그 결과 17개 대학이 이중소속을 가진 참여대학원생 230명, 신진연구인력 9명에게 연구장학금과 인건비 5억3000여만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업총괄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부적격자에 대한 연구장학금 지급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지했다..

감사원은 또 CK사업 등 4개 사업에서도 56억여 원의 사업비가 목적 외 사용됐거나 부적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무자격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정 집행됐다고 지적하고, 관련 사업비 환수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프라임사업 관련해서는 참여대학 21개교 중 8개 대학이 지난해 사업비 집행액 20% 이상, 2개교는 40% 이상을 축소·폐지하는 학과에 지원. 6개교는 2017년 사업비 예산액 20% 이상을 축소·폐지학과에 지원할 계획을 세워 사업목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한국연구재단에 축소·폐지하는 학과에 지원하는 사업비 상한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비 집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 배분 기준이 문제로 지적됐다.

2016년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해 탈락했다가 2017년 추가 선정된 대학에 사업비 지원할 때 중간평가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추가선정 성적만을 고려해 과도한 사업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5개 대학이 중간평가 최하위로 통과할 때보다 사업비를 15~53% 더 지원받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사업비 배분 기준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통보했다.

사업관리분야에서는 부정비리 발생 현황에 따라 재정지원사업 페널티가 가해지는데, 교육부 사업 담당자 간 현황을 공유하지 않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제재가 누락됐다는 점이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BK21플러스 사업의 경우 연구인력 양성 사업임에도 참여대학원생의 계속연구 여부 대신 취업률을 성과지표로 관리해, 사업효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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