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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 이어 권 대전시장의 정치 생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4일 내려진다.

대법원 제3부는 권선택 시장에 대한 판결선고 기일이 오는 14일 오전 10시 10분으로 결정됐다고 9일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선거유사기구를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공직선거법 위반), 포럼 회원들에게 회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며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사건을 되돌려 받은 대전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취지를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또다시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권 시장과 검찰이 모두 상고하면서 권 시장은 대법원의 두번째 판단을 기다려 왔다.

권 시장은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 또는 파기자판(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결)할 경우 시장직을 이어갈 수 있지만, 기각할 경우 판결과 동시에 시장직을 잃게 된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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