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4일 내려진다.
대법원 제3부는 권선택 시장에 대한 판결선고 기일이 오는 14일 오전 10시 10분으로 결정됐다고 9일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선거유사기구를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공직선거법 위반), 포럼 회원들에게 회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며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사건을 되돌려 받은 대전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취지를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또다시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권 시장과 검찰이 모두 상고하면서 권 시장은 대법원의 두번째 판단을 기다려 왔다.
권 시장은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 또는 파기자판(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결)할 경우 시장직을 이어갈 수 있지만, 기각할 경우 판결과 동시에 시장직을 잃게 된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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