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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산단 팔아 7억7천만 시세차익 '구속'

국가산업단지를 분양받은 뒤 규정을 어기고 되팔아 7억7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5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19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가 운영한 업체에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1년 2월 청주오송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토지 1만2107㎡를 분양받아 2014년 6월 공장 2개동을 건립했다.

A씨는 당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장설립 완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공장면적률이 기준에 미달해 부분가동을 위한 임시 공장등록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공단과 협의 없이 2015년 8월과 작년 7월 분양받은 토지와 공장 2개 동을 모두 팔아 7억7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단에 입주한 업체는 공장설립 완료 신고 전이나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나 공장을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먼저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산업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계획서 내용대로 사업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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