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입주 심사·승인(복지부), 토지 분양(지자체-LH공사), 건축 허가(지자체) 등의 행정 서비스 업무를 지자체로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구·경북,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지자체를 통해 모든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입주 심사·승인(복지부) ▲토지 분양(지자체-LH공사) ▲건축 허가(지자체) 등의 행정 서비스 업무를 지자체로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첨복단지 입주 기업이 복지부로부터 입주 심사·승인을 받고, 지자체(LH공사)로부터 토지 분양을 받은 후 또다시 건축 허가 등을 받기 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첨복단지 입주기업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혜선 hsyoon0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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