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화장품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기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기중기청 주무관 송모(3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2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중기청 과장 신모(63)씨와 김모(60)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1400만원, 추징금 1200만~18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2015년 기능성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는 A사가 기술혁신 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알려주는 등 도와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A사 대표 강모(50)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2011년 A사가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강씨에게 11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혐의, 김씨는 2015년 기술혁신 개발사업 관련 강씨에게 심사통과 여부 등을 미리 알려주는 등 직무 관련 정보를 흘리고 사례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송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강씨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강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강씨에게 직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한 경위 등을 살펴봤을 때 강씨의 금품제공 동기나 대가성에 대한 진술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된다"면서 "돈을 건넨 날짜나 장소, 액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강씨 진술도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면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액수의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송씨의 경우 이 사건 범죄 전후 다른 비리로 징계를 받기도 했는데, 그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뇌물을 수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송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화장품 회사 대표 강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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