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에게 결혼자금을 만들어 주는 '행복결혼공제' 사업을 내년 1월 시작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9일 지사 집무실에서 행복결혼공제 관계 기관·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열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노영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과 이든푸드, 해성약품 등 충북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 청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청년층의 비혼 또는 만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행복결혼공제는 적령기 결혼 장려와 중소기업 장기 근로 유도 등 두 가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 결혼자금 조성을 돕기 위한 이 사업은 도와 시·군, 기업이 각각 분담해 근로자의 적립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월 적립금은 근로자 29%, 도와 시·군 각 21%, 기업 29%씩 나눠 낸다.
월 50만원씩 5년을 적립하면 3천만원을, 같은 기간 월 70만원씩 적립하면 4천200만원의 목돈을 쥘 수 있다. 청년 근로자는 월 적립금의 15~20%만 자부담하면 된다.
도와 시·군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총 144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 1월 도내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월 급여가 작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400명까지 선발하되 11개 시·군 인구를 고려해 수혜자 수를 안배할 방침이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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