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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만들어 줘요"…행복공제 출발

충북도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에게 결혼자금을 만들어 주는 '행복결혼공제' 사업을 내년 1월 시작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9일 지사 집무실에서 행복결혼공제 관계 기관·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열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노영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과 이든푸드, 해성약품 등 충북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 청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청년층의 비혼 또는 만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행복결혼공제는 적령기 결혼 장려와 중소기업 장기 근로 유도 등 두 가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 결혼자금 조성을 돕기 위한 이 사업은 도와 시·군, 기업이 각각 분담해 근로자의 적립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월 적립금은 근로자 29%, 도와 시·군 각 21%, 기업 29%씩 나눠 낸다.

월 50만원씩 5년을 적립하면 3천만원을, 같은 기간 월 70만원씩 적립하면 4천200만원의 목돈을 쥘 수 있다. 청년 근로자는 월 적립금의 15~20%만 자부담하면 된다. 

도와 시·군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총 144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 1월 도내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월 급여가 작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400명까지 선발하되 11개 시·군 인구를 고려해 수혜자 수를 안배할 방침이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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