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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새해 달라지는 경제 제도·시책은

충북 청주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시민 체감형 제도와 시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보건·복지 등 5개 분야다.

우선 70세 이상 공상군경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보훈예우 수당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과 참전유공자, 순직 군경의 미망인도 수당을 받는다.

경로당 냉방비는 한 곳당 5만원씩 연간 2~3개월까지 지원된다.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은 단독가구 최고 월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 지원 기준도 확대된다.

시는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만 받을 수 있던 출산장려금 기준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아동수당도 신설됐다. 0~5세 아동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만 59개월까지의 영유아에 지원되던 무료 독감예방 접종을 만 12세 어린이까지 확대한다.

시는 내년부터 쌀 생산 조정제를 시행한다. 올해 벼를 재배한 논 가운데 내년에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는 ㏊당 340만원을 지급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보조비율 중 시비 지원을 20%에서 25%로 늘리고, 자부담을 15%에서 10%로 낮춘다.

타 지자체에서 청주로 전입해 온 시민들에게 이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시 인증스티커를 배부한다.

시내버스에만 적용되던 국가유공자 무료 승차를 좌석버스까지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연간 6만원이 지원되던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은 7만원으로 인상한다.

청주와 경주, 공주, 광주, 나주 등 도시 이름에 '주(州)'가 들어가는 시민들은 문의문화재단지 입장료를 50% 감면해 준다.

취·등록세 등 신고납부서의 발급을 현행 관할 구역 고지에서 구역 제한을 폐지했다.

상하수도 요금 자동납부 방법에 신용카드 자동결제 서비스를 추가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의 1회 접수 한도액은 기존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 지급된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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