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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O 83억원 사장" vs 충북 "법따랐다"

항공정비(MRO)단지 조성사업 포기에 따른 감사원의 관련 예산 사장 우려 지적에 대해 충북도가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3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점검한 결과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아시아나항공이 MRO사업을 포기, 소요 예산이 장기간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앞서 2015년 4월 아시아나항공과 공사계약(154억원)을 체결하고, 청주국제공항 인접 부지(15만3086㎡)에 MRO단지 조성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사발주 연기를 권유했고, 아시아나항공은 공사 착공 연기 요청을 했으나 도와 경자청은 단지 조성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발주 절차를 강행했다.

감사원은 결국 아시아나항공이 MRO참여를 포기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해 예산 83억원이 사장될 우려가 생겼다며 기관 주의 조치했다.

이같은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충북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MRO사업은 사업은 법적인 절차를 준수했고, 또 경자특별법에 따라 1년 이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토록 하고 있어 규정된 절차를 따랐다"고 밝혔다.

또 "부지 준비에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부지 조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MRO기업의 유치가 사실상 어려워 선제적인 개발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MRO사업은 국내외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입지를 협의해 온 것이지, 아시아나항공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니었고, 아시아나항공도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부지 제약 등으로 글로벌 규모의 MRO는 포기했으나 활주로와 연접, 항공지원 및 확장시설 설치의 최적지인 점 등을 입지를 고려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원이 우려하는 개발예산이 사장될 우려는 낮다"고 강조했다.

박상연  syp20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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