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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산단 산업용지 감면 세금 10억 추징"

충북 청주시는 산업단지 입주 예정기업 등에 감면해 줬던 지방세 10억2000만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정기적으로 테마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시는 최근 산업단지 부동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했던 727건에 대한 사후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 시는 취득세 등 재산세를 감면받아 놓고도 산업용 건축물을 짓지 않은 6개 업체를 적발, 취득세 등을 추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면 면제했던 세금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금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방침"이라며 "시는 세원발굴과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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