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산업단지 입주 예정기업 등에 감면해 줬던 지방세 10억2000만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정기적으로 테마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시는 최근 산업단지 부동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했던 727건에 대한 사후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 시는 취득세 등 재산세를 감면받아 놓고도 산업용 건축물을 짓지 않은 6개 업체를 적발, 취득세 등을 추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면 면제했던 세금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금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방침"이라며 "시는 세원발굴과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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