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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 '하남시 제2캠 신설'은?"설립 예정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연 … 개교 계획에 차질 생겨 잠정 보류"
▲ 세명대학교 정문 전경.

세명대학교의 경기 하남시 제2캠퍼스 신설 계획이 잠정 보류된다.

설립 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연으로 개교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권에 일부 실습시설을 확보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세명대는 5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에 제2캠퍼스를 신설해 대학 위상을 높이고 제천캠퍼스 신입생 유치에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면서 수도권 진출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세명대는 그러나 "하남시 제2캠퍼스 설립 예정부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학령인구 급감 시기에 맞춰 개교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 신설 계획을 잠정 보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교육부 대학역량진단평가에 전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세명대는 향후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과 지역의 반대를 최소화하고 대학의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 수도권에 일부 실습시설을 확보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지역 및 학교 구성원과 함께 대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명대는 2019학년도부터 신입생의 급격한 감소로 10개 안팎의 학과가 폐과 위기에 놓일 것으로 보고 있다.

▲ 충북 제천 세명대학교가 경기 하남에 2캠퍼스 설립을 추진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발목이 잡히면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29일 하남시 하산곡동 세명대 하남캠퍼스 이전 대상지 앞에서 제천시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세명대는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예상해 전체 재학생 8000명 가운데 제천 본교에 6000명, 하남캠퍼스에 2000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으로 수도권에 2캠퍼스 설립을 추진했다.

하남시도 2015년부터 하남캠퍼스 대상지 9만9000여 ㎡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했지만, 제천시와 대학 인근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분쟁지역으로 분류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경기도지사의 범위를 벗어났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이 지침은 '지역개발로 다른 시·군과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거나 인접 지역의 급격한 쇠퇴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에서 반드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한 대학평가를 통해 정원 감축과 정부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1주기 대학역량진단평가를 통해 전국 대학의 입학 정원이 4만명 이상 줄었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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