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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시 과태료 100만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소방 안전 관련 법안 5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12월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지적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화재 참사 발생 20일 만이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안전·선거법심사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5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 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차 전용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전용 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제천 화재에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법안이다. 소방차 전용 구역 설치·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과태료 수준도 원안의 20만원보다 5배로 뛰었다.

이날 소방 활동을 저해하는 주·정차 행위를 막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제천 화재 사건에서처럼 화재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건물 주변을 소방본부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포함됐다.

또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소방 관련 시설과 다중이용업소 주변에서 경찰청이 법안 시행 후 2년 동안 매년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하도록 했다.

건출물의 화재 예방을 위한 방염 처리도 더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정부안인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건물 방염처리업자 능력을 국가가 평가·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제천 참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물 역시 방염 처리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 대안으로 행안위를 통과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장비가 고장 없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에 소방 장비 검사와 점검, 소방장비 운용 교육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소방청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그간 기술원에 '위탁'하던 것을 '대행'으로 하도록 법안의 문구를 바꿨다.

행안위는 이와 함께 소방 안전 관리자와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가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이들 법안을 처리한 후 제천 참사 관련 현안 보고도 받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장 재난 대응체계 마련을 개선해 나가고 불법 주차, 안전 점검 등 형식적인 안전 점검 줄이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이번 사고로) 가연성 외장재, 비상구 불법 사용, 초동대처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온 재난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안전 사회로 가는 길이 아직도 멀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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