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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 의무화"'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25일부터 시행 … 충북·세종·대전 충청권 대학 '반색'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정문 전경.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된다.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이 2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균형 발전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고등학교와 대학들이 크게 반색을 하고 있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충북은 진천음성 혁신도시가, 세종시와 대전시에도  수많은 공공기관이 자리잡고 있는 덕분이다.

지난해 9월 열린 41회 국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시행령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18년에는 18% 이상, 5년간 이를 확대해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 의무화해야 한다.

▲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정문 전경.

국토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역인재 채용이 올해 18%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효과가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은 단연 세종시다.

세종시는 현재까지 국토연구원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한국개발연구원ㆍ한국직업능력개발원ㆍ한국노동연구원 등 1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다.

때문에 세종시에 위치한 학교들은 이를 크게 반기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특별법) 제29조에 따르면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자를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고려대 세종캠퍼스, 홍익대 세종캠퍼스, 한국영상대학교 등 3개 대학이 위치하고 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 관계자는 "학교는 이번 발표를 아주 호재로 보고 있다. 재학생의 70%가 서울·수도권 지역 학생들임에도 지역에 위치해 고전하고 있다. 특히 지역 캠퍼스 입장에서 입학정원 부분에 좋은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전 기관과 대학 수가 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균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한국영상대학교 정문 전경.

세종시는 19개 이전기관에 3개(일반대, 전문대 기준) 대학만이 위치해 있는 반면 전라북도의 경우 6개의 이전기관에 22개 대학이 있다.

대학이 밀집해 있는 혁신도시는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역 인재 육성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미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권고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 기준 채용률은 14.2%로 2016년 13.3%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수도권 대학의 한 관계자는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별로 균등하지 않아 오히려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며 "전라지역만 봐도 광주·전남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전북지역은 바로 옆인데도 학교 간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제도 자체의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보다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의무화 한다고 해도 패널티를 감수하겠다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중소 공공기관은 압박을 많이 받을지 모르지만 상위권 기관들은 영향이 덜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이창희 기획총괄과장은 "기관들의 성과를 보는 경영평가에는 정량·정성 지표가 포함된다"며 "그 지표에 (지역인재 채용) 결과를 반영하면 기관들도 노력할 것"이라며 의무 채용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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