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
'클라우드발전법' 1년여 만에 국회 통과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 발전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관계자는 6일 "클라우드 발전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며 "대신 내일(7일)미방위 전체회의에 올리지 않고 2월 중 합산규제를 (소위에서)처리하고 전체회의에 올릴 때 같이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부처·대학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클라우드 발전법'을 의결했다.

앞서 클라우드 발전법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가 멈춰서며 차질을 빚은 데 이어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성장 동력으로 밀고 있는 미래부는 지난달 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 사고 발생 시 국가정보원 개입 조항을 전면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클라우드 발전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국정원 개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조항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부처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다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미래부는 클라우드 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체 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6~7월께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비즈  webmaster@cbiz.kr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비즈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