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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고교 특수학교 진로교사 배치

2020년부터 중고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도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을 가진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진로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진로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거나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진로진학상담' 과목이 표시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할 수 있게 된다.

특수교육대상자도 전문성을 갖춘 진로전담교사로부터 진로상담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도 보다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진로전담교사 부전공 자격 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도교육청이 2020년 3월부터 전국 164개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양질의 진로전담교사를 순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 및 법제심사를 거쳐 2020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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