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부동산 거래 때 중개수수료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이른바 '반값 복비'를 추진한다.
도는 9일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21일 열리는 339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에 시달한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했다.
주택 매매가격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으로 거래될 때 수수료 상한요율을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췄다.
임대차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일 때는 중개수수료를 거래가의 0.8% 이내에서 0.4%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도는 개정된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와 만나는 등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현재 협회는 상한요율제를 고정요율제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상한요율제는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정해놓고 중개사와 소비자가 수수료를 협의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권고한 원안이다.
반면 고정요율제는 주택의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중개수수료 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도는 공인중개사협회와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한 뒤 합의점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그러면서 중개수수료 인하가 일부 주택 거래에만 적용돼 손실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지난해 충북도내 주택 거래현황을 보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매매 건수는 378건이다. 전체 주택매매 건수 3만4520건 중 1.1%에 해당된다.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 거래도 100건으로 전체 거래 3만2076건 중 0.31%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가 고정요율을 요구하고 있는데 간담회 자리에서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권고안을 반영해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를 개정한 곳은 전국 17개 지자체 중 6곳이다. 경기와 강원, 경북, 인천, 대구, 대전 등이다.
뉴시스 newsis.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첨단기술 9종'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