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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지난 12일 오후 충남대 인재개발원에서 마련한 '대전 스타트업 타운 조성 기획발표 및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청년창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창업 붐'이 조성된다.
핵심은 파격적인 세금 감면이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기업에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 방안을 내놨다.
청년 창업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완전 면제해 주고 소규모 창업에 대해서도 연령에 관계 없이 100%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정부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정책을 밝혔다.
창업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선두에 서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은 창업 문화가 자리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창업률은 9.0%로 중국(41.0%)에 턱없이 모자랐고, GDP대비 벤처 투자금액도 0.13%로 중국(0.28%)의 절반에 그쳤다.
때문에 정부는 신규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선물 보따리'를 준비했다.
대대적인 혜택을 부여해 창업을 유도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 감면이다.
청년 창업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율을 5년간 100%로 늘리고 적용 연령은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도권 과밀지역의 창업기업도 앞으로는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하고, 전자상거래와 직업기술 서비스업도 적용 업종에 추가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같은 혜택을 통해 14만개의 청년 창업기업이 감세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감면 규모는 연 25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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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아래 왼쪽서 세번째)이 지난달 19일 오후 '창업의 산실'인 충북대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을 방문한 뒤 지하 1층 'Startup-Bunker'에서 운여표 총장(아래 왼쪽서 네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아울러 청년이 아니라도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인 창업기업에 대해 연령과 지역에 무관하게 법인세와 소득세 완전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
세금 감면은 법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당장 다음 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청년 창업기업들은 완전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창업 붐' 조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자금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급기술이 아니라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한 창업자를 공모전 등을 통해 최대 1만명까지 선발해 1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1000만원은 성공 시에만 상환의무가 생기는 방식을 적용해 실패 부담을 대폭 줄인다.
반대로 성공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의 추가 융자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이와 별도로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기술혁신 창업자를 최대 3000명까지 선발할 계획도 세웠다. 기술혁신 기반 창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을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팁스(TIPS) 프로그램' 적용 기업을 연간 200개에서 50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팁스는 민간이 투자할 창업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관리하면 정부가 추가적으로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나아가 '후속 창업지원(포스트 팁스)' 사업을 신설, 창업·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혁신 창업기업 입주공간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지방 창업기업은 현재 최소 투자 요건인 1억원에 미치지 못해도 팁스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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