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헬스케어 등 11개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대가성 환불) 제공으로 적발돼 약가인하 등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제약사가 생산한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등에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적발된 업체가 대상이다.
업체명은 ▲파마킹▲씨엠지제약▲씨제이헬스케어▲아주약품▲영진약품공업▲일동제약▲한국피엠지제약▲한올바이오파마▲한미약품▲일양약품▲이니스트바이오 등이다.
이들 업체는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의약품의 약값을 최대 20% 인하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적발업체 중 8곳은 리베이트 적발로 건강보험 급여정지 받은 의약품을 일정시간이 경과 후 재등재하거나 다른 업체에 넘겨 등재하는 등 편법을 저질러 함께 약가 인하 처분을 받았다.
의약품을 양수받은 한국다케다제약, 한독, 부광약품, 일성신약, 구주제약, 바이넥스, 동구바이오제약, 한국팜비오 등 8개 제약사(11개 약제)도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 인하로 연간 약 1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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