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2일 실시하는 제21대 충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와 관련, 선거인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총장후보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가 당선될 목적으로 지난 2일 신규 임용 교수(총장후보자선거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19명에게 57만원(3만원×19개) 상당의 동양란 화분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대학의 장 후보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이번 총장후보자선거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광역조사팀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등 감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연 syp2035@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음악·명화·인문학이 어우러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