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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용지 특화 위치도.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단독주택의 건축디자인 향상 및 도시경관 개선, 조기 건축을 통한 도시 활성화 등을 위해 단독주택용지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특화사업을 전개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4일 ‘제1차 행복도시 도시특화사업 운영위원회(이하 특화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행복도시 특화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행복청은 올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용지를 중심으로 특화사업을 전개,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선도적인 단독주택단지 조성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화운영위원회’에서는 위치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고운동(1-1생활권) 및 해밀리(6-4생활권) 등에 7여개의 단독주택 특화사업 대상지를 검토한다.
또 공동전원주택(타운하우스), 로우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등 단독주택 유형 다양화와 함께, 일률적으로 330㎡ 수준으로 공급되던 용지규모도 수요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다각화하여 기존 획지형․블록형뿐만 아니라 개발 여건에 맞춰 연합형(클러스트형), 대규모 단지형(50세대 이상 일괄공급) 등의 공급방식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연 syp20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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