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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4차산업혁명 기술들 우선 심사"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 특허법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심사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일반출원보다 신속히 심사하는 제도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출원, 벤처기업 출원, 외국특허청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등 총 18개분야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클라우드컴퓨팅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들 7대 기술은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일반심사의 3분의 1에 불과한 6개월로 단축돼 해당 기술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빠른 특허 확보가 가능해 졌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변화 주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우선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 지원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우선심사 대상 추가는 新특허분류체계 완성 등 지난해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정책의 연장선상"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심사조직 신설, 전문심사관 증원, 융·복합분야에 대한 3인 심사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해 국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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