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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서대학교 벚꽃 전경. |
충남 아산의 호서대학교(총장 이철성)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 중인 모든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호서대는 중부권역에서 천안의 삼성전자, 당진 현대제철, 대산 석유화학산단(현대오일뱅크), 이천 하이닉스, 오송 생명과학단지(대웅제약), 청주 LG전자 등의 기업들이 호서대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보다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호서대 관계자는 "이번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선정을 계기로 법정안전교육의 내실화와 전문화로 안전관리전문가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산학협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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