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문체부는 10일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친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5~10곳 내외 문화도시를 지정해 2022년까지 약 30개 문화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원한다.
장기적으로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에서 전국적으로 문화도시를 확산하고 권역 간 문화도시 벨트를 구축해 지역 간 상생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제1차 문화도시 지정 절차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이달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공고하며 이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문화도시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4개 중심형 도시를 선정한다.
'역사전통 중심형 도시'는 지역 역사· 문화재 등 전통적 자산을, '예술 중심형 도시'는 문학·미술·연극 등 예술 창작과 향유 활동을 각각 활용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게 된다.
'문화산업 중심형 도시'는 영상·게임 등 문화와 산업을 융·복합하는 과정을, '사회문화 중심형 도시'는 생활문화·여가· 인문정신문화 등 시민사회의 문화활동을 각각 매개로 꾸준한 성장을 도모한다.
이 밖에도 지자체가 분야별 융·복합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역 자율형’ 분야를 따로 제시할 수 있다.
문체부는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예비사업 추진, 5년간 본 사업 추진 등 조성 과정 전반에 걸쳐 컨설팅하고 문화도시 간 교류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특히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지역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지역별 주민 주도형 도시문화 협력체계 구축 과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2019년도 제1차 문화도시로 지정받으려면 문체부 공고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문체부에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문체부는 10월 문화도시조성계획을 승인하고, 지자체가 추진한 지난 1년 예비사업 추진실적을 토대로 2019년 하반기에 5곳 내외 규모로 제1차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문화도시 지정 등 관련 정책 심의를 위해 4일 제2기 문화도시심의위 위원을 위촉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위원장이다.
문화도시심의위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2년이다. 제1기 위원회는 2015~2017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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