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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성황'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간담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청주상공회의소(회장 이두영)는 24일일 오전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관계자, 기업체 대표 및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기업들에게 국세청의 다양한 정책을 홍보ㆍ전파하고 기업경영에 유익한 세무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세정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울러 기업현장의 세무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성실신고를 위한 세정환경 조성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세무관리 안내▲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권리보호 요청 제도 ▲증여세 절세 TIP 설명 등을 통해 세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명정보기술 이명재 대표이사는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현재 납부세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사용가능한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완화와 포인트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모범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모범납세자 선발 우대요건에 세금포인트 우수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원건설 김민호 회장은 현재 매출 1천억 이하 법인으로 제한돼 있는 성실납세협약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대상이 개편된지 얼마 되지 않아 시행성과를 좀 더 지켜보고 추후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충청에너지서비스(주) 김병식 경영지원본부장은 현재 매출 1천억 이상 기업의 경우 5년 주기로 순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조사시기를 국세청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프로세스 도입을 건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운영상 제약 등의 문제로 도입에 어려움은 있으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청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태인 김재덕 대표이사는 현재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만 세무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법제화하고 있는데 대상기업을 매출 300억~500억원으로 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업종․규모 및 조사유형에 따라 탄력적인 조사기간의 운영이 필요하므로 일률적으로 법제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본청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이앤에스 차태환 대표이사는 국세청․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언급하며, 기업의 세무조사 업무경감을 위해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단일화 하거나 중복 세무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으로의 세무조사 일원화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중에 있으며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본청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주상공회의소 이두영 회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통상마찰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해주길 건의했다.

한편 앞서 청주상공회의소 이두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우리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의 경영사정을 잘 헤아려, 세무업무와 관련해 부담을 느끼지 않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업 친화적인 세정을 더욱 확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주는 제약, 바이오, IT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국세행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향후 국세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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